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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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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사유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법 564조 제 1항).

법 제 564조 제1항의 면책불허가사유는 다음과 같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헐값 매매) 하는 행위(법 제 650조 사기파산죄)

②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법 제 650조 사기파산죄)

③ 파산원인의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법 제 651조 과태파산죄)

④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속이거나 숨겨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법 제 564조 제1항 제2호)

⑤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경우

⑥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등이다(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⑦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법 제 564조 제1항 제4호)

⑧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⑨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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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은 어떻게 해야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나요?

변제계획 인가요건


채권자 이의가 없는 경우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완납될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산가치 보장)

 

채권자 이의가 있는 경우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 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로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 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통합도산법에서는 이의가 있을 경우에 추가요건으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1백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기각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① 신청인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없을 때,

② 신청인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에 관한 목록, 소득증명자료, 진술서, 개인회생 신청 전 10년 이내에 회생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 그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적성 제출한 때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때

​③ 신청인이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④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때

⑤ 신청인이 당해 개인회생 신청 전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을 때

⑥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

⑦ 상당한 이류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⑧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직전에 개인회생채권이 크게 증가하는 등 개인회생 신청이 불성실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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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이 내려진 뒤에 통장에서 이자가 빠져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자는 신속히 자동이체를 해지 하고, 채권사에 통지하여 금지명령과 이자납부사실을 얘기하면 이체된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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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목록에 채권자를 누락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전 까지 채권자목록 수정신청을 하면 되나, 처음 신청시 채권누락이 없이 기입이 더 용이 함을 주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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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채무독촉을 개시결정이 나올 때 까지 하게됩니다. 그러나 개시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즉 개시결정이 나오면 그때부터 금지, 중지명령이 함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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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입하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채권청구를 하게되어 개인회생 신청시 충분한 검토 후 신청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보증인이 가족이나 지인이라면 개인회생신청자와 같이 동시에 회생신청을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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