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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파산이란

법인회생파산 기업파산이란

기업파산

법인파산 절차의 의의

청산형 절차(법인파산)는 재건형 절차인 회생과는 달리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으니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변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법인 파산이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이해관계인(채권자)들이 서로 불신하여 각종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파산절차를 담당하는 재판부나 파산관재인이 성실하게 직무를 처리함은 물론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치우치지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법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실현시켜 주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필요성

기업이 재정적인 위기에 몰리더라도 그 기업의 실질적인 주인(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은 기업의 채무에 원칙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기업을 청산하지 않고 재산도 없고 직원도 없는 상태로 기업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1) 회사를 청산하게 되면 개별채권자들의 강제집행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2)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3)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에는 조세혜택이 있습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세법 제89조 제1항 제1조). 또한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세를 우선 변제함으로 제2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대표이사 및 이사)의 부담을 줄일 있습니다.
4) 기업의 재산만을 처분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 없이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기업을 인수하면 채무의 부담도 함께 인수해야 하지만 파산절차를 거쳐 부채의 부담이 없어진 기업의 경우 채무의 부담이 없어 인수하기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법인 파산은 채권자와 채무자, 채무자에 준하는 자
- 법인의 경우 이사, 무한책임사원
- 주식,유한회사의 경우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의 경우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은닉.산일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 혹은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여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신청의 목적

법인파산은 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태 내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경우,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에 대한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를 조사확정하고,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제도입니다.(구.화의제도)

회사가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였으나 파산절차없이 방치하여 사실상 도산할 경우
첫째, 수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수표발행자인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방법이 없고,
둘째,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아 회사 채권자들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그 결과 횡령, 강제집행면탈죄 등 각종의 형사고소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각종의 민사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높습니다.
법원에 의한 투명한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고, 선고이후 수표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부담을 면하는 부수효과이외에 대표이사, 대주주 역시 회사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결과 개인파산상태가 발상할 것인바, 그 면책절차에서 유리한 환경조성에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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