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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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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안내

개인파산

파산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인 채무자가 더 이상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법의 보호 하에 빚을 갚지 않는 제도이다. 여기에서 파산이라 함은 채무자(자연인 또는 법인)가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그의 변제능력으로 서는 모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으로써, 파산절차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 된다. 채무자로부터 파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동시에 파산관제인을 선임하는 등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 절차이다.

파산관재인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파산관재인이다.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봉인을 할 수 있으며, 파산선고 후 지체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며, 파산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다음 환가에 착수 한다.

2016년 최저생계비

구 분

보건복지부기준

대법원인정기준

1인 가구

553,354

830,031

2인 가구

942,197

1,413,296

3인 가구

1,218,873

1,828,310

4인 가구

1,495,550

2,243,325

5인 가구

1,772,227

2,658,341

6인 가구

2,048,904

3,073,356

개인파산신청 흐름도

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형식적심사 →

보정명령

보정→

보정→

예납

이송

각하, 기각

 

실질적심사

(채무자심문 등)

파산선고

동시폐지결정

  기각    

파산선고

동시폐지결정

면책허가

면책불허가

각하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 확정된 이후의 장점

1. 채권자목록에 기입된 채권은 모두 탕감
2. 각 은행, 제2금융권 거래 가능
3. 취직, 자격시험 등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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