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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안내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안내

개인회생안내

개인회생안내

개인회생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생계비를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채무의
잔액에 대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회생제도란?

1. 무담보 5억원, 담보부 10억원 이하
2. 계속적, 반복적 수입 가능한 급여, 영업소득자
3. 지급불능 또는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
4. 무담보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3~5년간)
5. 일정금액 변제 (월평균소득-월생계비= 월가용소득)
6. 파산선고 없이 나머지 미변제 채무 면책

신청권자?

1. 개인채무자
2.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소득자 가능
3.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임업소득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은?

1.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지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
2. 파산선고를 받으면 사회적,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3. 개인회생절차에서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독촉 및 법적조치를 막아 안정적인 회사생활을 가능하게 된다.
4.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투입된다.

2016년 최저생계비

구 분 최저생계비
(정부고시)
개인회생
(150%)
1인 가구 649,935 974,903
2인 가구 1,106,642 1,659,963
3인 가구 1,431,608 2,147,412
4인 가구 1,756,574 2,634,861
5인 가구 2,081,540 3,122,310
6인 가구 2,406,506 3,609,759

개인회생절차의 흐름도

신청
기각사유
기각
변제계획안제출
신청일부터 14일이내
신청인 면담 보정권고, 명령
보전처분    
중지명령
 
개시결정 금지. 중지 법률적
신청일부터 7일이내 효과발생
채권이의 기간 채권조사확정재판
개시결정일로 부터
2월이내
채권자이의
 
채권자집회 채무자참석
개시결정일부터 3월이내
1개월
변제계획안 인가 폐지
신용불량정보해제 미수행
 
면책 면책의 취소
5년이내 재신청 금지 부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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