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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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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굿모닝회생 댓글 0건 조회 554회 작성일 16-07-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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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1 구성

수많은 채권금융기관들 중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협약체를 구성하여 협약에 동의 및 가입한 약 3.600개 채권금융기관들의 집합체이다.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채무불이행자 구제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곧바로 연체등록정보를 해제하고, 연체 채무에 기한 추심을 정지한다.

 

2 장점

a 시간과 비용의 절약

개인워크아웃은 신청시에 5만원의 상담료만 내면 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수 후 확정까지 2개월이면 가능하다.

b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체권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c 보증인에 대한 청구 및 추심을 자제하고 있다.

 

3 단점

a 3개월 이상 연체해야 신청자격이 된다.

b 신청인에게 채무의 제한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

c 신청인 경력상의 제한 (조세, 등 도박 채무)

d 원금은 원칙적으로 탕감되지 않는다.(원금 100%변제. 일부 상각채권은 1/2 탕감)

e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f  장기간 변제 (8년간)

 

개인회생

 

1. 장점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의 단점을 거의 문제 삼지 않는다.

 

2. 단점.

a.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나오기까지 약 6개월 이상 걸린다. (법원마다 다를수 있음)

b. 보증인에게 청구 및 채권추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인도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같이 해야 보증채무가 없어진다.

 

신용회복위원를 통한 채무변제실익을 따져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양자를 신청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협약을 맺은 기관을 알아보고, 협약기관에 안된 채권(기관)이 많으당연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것이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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