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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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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굿모닝회생 댓글 0건 조회 1,399회 작성일 16-11-0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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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파산 기각, (즉시항고)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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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산절차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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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즉, 채무액이 소액이며 처가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 되는 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판시)

​

다.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시

    (즉. 신청인이 파산신청전에 아들에게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여서,)

​

라. 개인파산 신청인은 노동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여 특별히 경제활동에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판시

​

마. 주택의 소유명의인이 신청인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실질직으로는 신청인도 같은 주택의 공동소유라로 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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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파산심문기일에 2회 연속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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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 판단. 판시

​

​아. 파산절차를 남용하는 경우

     (즉.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자로 . 판단. 판시

           사행행위

           소득있으면서도 누락하는 행위

 

재산을 은닉하고 파산신청을 하면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파산을 기각한 사례들이 있으므로 , 파산신청을 하고자 하는분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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