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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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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굿모닝회생 댓글 0건 조회 483회 작성일 16-11-0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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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파산 기각, (즉시항고)기각사유

가, 파산절차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경우

나,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즉, 채무액이 소액이며 처가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 되는 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판시)

다.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시

    (즉. 신청인이 파산신청전에 아들에게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여서,)

라. 개인파산 신청인은 노동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여 특별히 경제활동에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판시

마. 주택의 소유명의인이 신청인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실질직으로는 신청인도 같은 주택의 공동소유라로 본. 판시

바. 파산심문기일에 2회 연속 불출석

사.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 판단. 판시

아. 파산절차를 남용하는 경우

     (즉.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자로 . 판단. 판시

           사행행위

           소득있으면서도 누락하는 행위

 

재산을 은닉하고 파산신청을 하면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파산을 기각한 사례들이 있으므로 , 파산신청을 하고자 하는분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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