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년 4.1 개인회생 점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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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굿모닝회생 댓글 0건 조회 632회 작성일 16-07-20 18:38본문
[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사건 필수제출목록]
2016. 4. 1. 시행
※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심리를 위해 신청서를 접수할 때, 이 제출목록을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고, 이 제출목록상 열거된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질문의 괄호나 별지에 해당 자료와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 ① 자료 제출 여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②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③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④ 진술한 사항이 허위이거나, ⑤ 제출하였다고 체크만하고 제출서류를 이유 없이 누락하는 경우 신청 불성실을 이유로 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중지․금지 명령 등이 발령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제출목록 양식은 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 “소식 - 자료실(4번)”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인적 사항, 거주지
순번 | 서류목록 | 이미 제출 | 이번에 새로 제출 (뒷면 첨부) | 미제출 이유 (일부 미제출의 경우에도 기재) |
1 |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 | □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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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 | □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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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 □ | □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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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이 전부 포함된 것) | □ | □ 채무자 □ 배우자 □ 자녀 | □ 배우자 없음 □ 자녀 없음 |
5 | 최근 5년간 거주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건축물대장 | □ | □ 자료 전부 □ 자료 일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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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거주지가 자가인 경우) 각 거주지에 관한 ① 매매계약서 ② 매수 시 매매대금의 출처 ③ 매도 후 매매대금 사용처에 관한 금융자료 | □ | □ 자료 전부 □ 자료 일부 | □ 해당사항 없음 □ ( ) |
(최근 3년간 거주지가 임차지인 경우) 각 거주지에 관한 ① 임대차계약서 ② 임대차계약 시 임대차보증금의 출처 ③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 사용처에 관한 금융자료 | □ | □ 자료 전부 □ 자료 일부 | □ 해당사항 없음 □ ( ) | |
(최근 3년간 거주지가 무상거주지인 경우) 각 거주지에 관한 ① 승낙자의 확인서 (승낙자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② 승낙자의 주거 근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 | □ | □ 자료 전부 □ 자료 일부 | □ 해당사항 없음 □ ( ) |
2. 재산
순번 | 서류목록 | 이미 제출 | 이번에 새로 제출 (뒷면 첨부) | 미제출 이유 |
1 | 채무자 및 배우자(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이혼한 前 배우자 포함, 이하 동일)의 최근 5년간 세목별 과세증명서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 | □ | □ 채무자 □ 배우자 □ 前 배우자 | ※최근 5년간 주민등록지인 시(구), 군 단위로 발급받아 제출 □ 배우자 없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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