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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년 4.1 개인파산점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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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굿모닝회생 댓글 0건 조회 496회 작성일 16-07-20 18:39

본문

[대전지방법원 개인파산사건 필수제출목록]

 

2016. 4. 1. 시행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심리를 위해 신청서를 접수할 때, 이 제출목록을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고, 이 제출목록상 열거된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질문의 괄호나 별지에 해당 자료와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여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진술한 사항이 허위이거나, 제출하였다고 체크만하고 제출서류를 이유 없이 누락하는 경우 신청 불성실을 이유로 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제출목록 양식은 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 소식 - 자료실(4)”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인적 사항, 거주지

순번

서류목록

이미

제출

이번에 새로 제출

(뒷면 첨부)

미제출 이유

(일부 미제출의 경우에도 기재)

1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3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4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이 전부 포함된 것)

채무자

배우자

자녀

배우자 없음

자녀 없음

5

최근 5년간 거주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건축물대장

자료 전부

자료 일부

( )

6

 

(최근 3년간 거주지가 자가인 경우)

각 거주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매수 시 매매대금의 출처

매도 후 매매대금 사용처에 관한

금융자료

자료 전부

자료 일부

해당사항 없음

( )

(최근 3년간 거주지가 임차지인 경우)

각 거주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시 임대차보증금의 출처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 사용처에

관한 금융자료

자료 전부

자료 일부

해당사항 없음

( )

(최근 3년간 거주지가 무상거주지인 경우)

각 거주지에 관한

승낙자의 확인서

(승낙자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승낙자의 주거 근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

자료 전부

자료 일부

해당사항 없음

( )

 

 

2. 재산

순번

서류목록

이미

제출

이번에 새로 제출

(뒷면 첨부)

미제출 이유

1

채무자 및 배우자(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이혼한 배우자 포함, 이하 동일)

최근 5년간 세목별 과세증명서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

채무자

배우자

배우자

최근 5년간 주민등록지인 시(), 군 단위로 발급받아 제출

배우자 없음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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