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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년 4.1 개인파산점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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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굿모닝회생 댓글 0건 조회 1,441회 작성일 16-07-20 18:39

본문

[대전지방법원 개인파산사건 필수제출목록]

 

2016. 4. 1. 시행

 

※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심리를 위해 신청서를 접수할 때, 이 제출목록을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고, 이 제출목록상 열거된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질문의 괄호나 별지에 해당 자료와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 ① 자료 제출 여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②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③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④ 진술한 사항이 허위이거나, ⑤ 제출하였다고 체크만하고 제출서류를 이유 없이 누락하는 경우 신청 불성실을 이유로 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제출목록 양식은 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 “소식 - 자료실(4번)”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인적 사항, 거주지

순번

서류목록

이미

제출

이번에 새로 제출

(뒷면 첨부)

미제출 이유

(일부 미제출의 경우에도 기재)

1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 제출

 

2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 제출

 

3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

□ 제출

 

4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이 전부 포함된 것)

□

□ 채무자

□ 배우자

□ 자녀

□ 배우자 없음

□ 자녀 없음

5

최근 5년간 거주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건축물대장

□

□ 자료 전부

□ 자료 일부

□ ( )

6

 

(최근 3년간 거주지가 자가인 경우)

각 거주지에 관한

① 매매계약서

② 매수 시 매매대금의 출처

③ 매도 후 매매대금 사용처에 관한

금융자료

□

□ 자료 전부

□ 자료 일부

□ 해당사항 없음

□ ( )

(최근 3년간 거주지가 임차지인 경우)

각 거주지에 관한

① 임대차계약서

② 임대차계약 시 임대차보증금의 출처

③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 사용처에

관한 금융자료

□

□ 자료 전부

□ 자료 일부

□ 해당사항 없음

□ ( )

(최근 3년간 거주지가 무상거주지인 경우)

각 거주지에 관한

① 승낙자의 확인서

(승낙자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② 승낙자의 주거 근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

□

□ 자료 전부

□ 자료 일부

□ 해당사항 없음

□ ( )

 

 

2. 재산

순번

서류목록

이미

제출

이번에 새로 제출

(뒷면 첨부)

미제출 이유

1

채무자 및 배우자(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이혼한 前 배우자 포함, 이하 동일)의

최근 5년간 세목별 과세증명서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

□

□ 채무자

□ 배우자

□ 前 배우자

※최근 5년간 주민등록지인 시(구), 군 단위로 발급받아 제출

□ 배우자 없음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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