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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회생 및 신용회복위원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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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굿모닝회생 댓글 0건 조회 1,377회 작성일 16-07-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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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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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큰 차이점은 대상채권자​ 범위입니다. 개인회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의 채권자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기관만 채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거부하나거 협약을 하지 않은 금용기관에서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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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회사는 물론 대부업체, 자산관리회사 등도 대부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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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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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최장 5년까지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자가 3년 내지 최장 5년간 합리적 금액을 변제하면 그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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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은 이자와 연제이자만 탕감받고 원금에 대해선 100% 변제을 했지만 ..

요즘은 채무변제률이 원금의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50%, 사회소외계층인 경우 최대 70%까지 탕감가능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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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인에대한 채권추심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이 가능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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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보인증이 있다면 채권자는 당연히 보증인에게 채권추심을 할 수 있지만, 주채무자인 (개인회생신청자)에게는 채권추심이 불가능합니다. 즉 개인회생신청자는 채무면제나 탕감이 될 수 있지만, 보증인은 채권추심에 시달리며, 주채무자의 채무를 변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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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은 신청과 동시에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도 불가능합니다." 즉 개인워크아웃절차 진행과 동시에 채무의 보증인이 있을 경우 그 보증인까지 빚독촉과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채무 과다한 경우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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